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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업직불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admin 기자 입력 2021.06.15 20:06 수정 2021.06.15 08:06

↑↑ 사공정한 부장
ⓒ N군위신문
은퇴 후 산을 이용한 소득 방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 무엇을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돈이 될까요?”

산림조합에 근무하면서 산림경영지도업무를 수행해 본 직원이면 흔히 받는 질문이다. 그런데 산주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해 줄 수가 없어 안타까운 것이 임업의 현실이다.
전통 임업은 나무를 키워 수확해서 수익을 얻는 것인데, 30~40년 걸려 낙엽송을 수확해도 1ha에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1ha에서 5만 원도 안 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활엽수 혼효림은 수지가 더 맞지 않아 수확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산양삼이나 산채 등 단기에 소득을 볼 수 있는 임산물을 재배하여 1억, 2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 임업인도 실상을 보면 혼자의 노력으로 지난 수십년 간 자금을 투자해서 단지를 만들고 재배기술을 터득하여, 매일 산에 가서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과연 손익분기점을 도달했거나 다른 사업보다 나은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정도다.

또 생태적ㆍ풍치적 가치가 있거나, 공원지역, 군사시설지역 등등 다양한 이유로 벌채나 임산물재배, 주택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산지는 산주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국내 임업 현실이 목재가격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목재가격의 영향을 받고, 단기소득임산물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받고 있어 임가의 소득 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2019년도 기준 산림청에서 발표한 임업통계자료에 따르면, 임가의 연간소득 평균은 3,800만 원으로 어가 4,800만 원, 농가 4,100만 원보다 300∼1,000만 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산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온실가스 흡수, 산림경관,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수원함양, 산림정수,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산소생산, 토사 붕괴 방지, 대기질 개선, 산림치유, 열선완화 등 12가지 선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의 도입을 위하여 지난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금년에도 조합 방문객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계속하여 35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임업직불제가 도입되면,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보호구역 산주들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어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규정된 육림 활동을 추진해야 임업분야의 일자리도 늘고, 산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육성함으로써 온 국민이 누리는 산림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따라서 산림정책업무 수반자들은 법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임야개발 제한으로 인해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공정한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장
(前)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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