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23일 예정되었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 신문고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행정, 문화, 교육, 생활법률, 고용노동, 소비자피해 등 생활 전 분야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 예정이었던 이동신문고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신규확진자 증가 여파로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