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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admin 기자 입력 2021.07.15 10:28 수정 2021.07.15 10:28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14일 의흥면 신덕2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지적 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으로 호응을 얻었다.
ⓒ N군위신문

의흥면 신덕2리를 시작으로 군청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토지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접수를 연말까지 10회 정도 운영할 방침이다.

군위군은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군청까지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2~3회씩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토지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신청 등 지적민원 상담과 함께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한다.

특히, 작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홍보와 통합신공항 및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이번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였으며, 마을회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면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김영만 군수는 “농촌지역의 주민 고령화로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통을 위한 섬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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