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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제8대 후반기 군위군의회 심 칠 의장 취임 1년

admin 기자 입력 2021.07.20 11:21 수정 2021.07.20 11:21

군민들과 소통…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

↑↑ 심칠 의장
ⓒ N군위신문

<전반기 1년 운영 성과>

“군위 군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지난 1년간 군위군의회가 무탈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위군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심 칠 의장은 군위군의회 제8대 전·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지역구를 누비며 주민들의 삶을 보살폈다.

심 의장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보면 주민들에게 직접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를 위해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꼭 가봐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 되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등 군민 편의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군위 실내테니스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접종현황을 살피고 백신접종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집행부와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이나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등 지난 1년동안 임시회와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처 방안을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후반기 1년 운영방향>

심 칠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군위군의회 남은 1년간의 의정 방향에 대해서 “먼저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뜻을 받들며, 의회의 기능을 적극 발휘해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의정으로 후반기 의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집행부와 협력함과 동시에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 열과 성을 다하겠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의원의 책무와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끊임없이 도약하는 의회로 거듭나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군위군의 대구편입, 대구통합신공항건설 등 공동합의문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도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위군이 대구경북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 마지막 과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도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 밖에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 사항 공개 등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으나,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군위군의회에서도 향후 관련 법개정 등의 상황을 보면서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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