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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서둘러야 한다

admin 기자 입력 2021.08.03 23:40 수정 2021.08.03 11:40

↑↑ 사공정한 원장
ⓒ N군위신문
2018년 12월 24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임야에 대한 임업직불금제도를 도입하고자 산림청, 산림조합, 임업협단체 등의 노력으로 ‘20년 여ㆍ야를 막론하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업직불제의 주요 대상은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보호구역 산주가 될 것이다.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보호구역 산주들과 달리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제 적용을 받으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기준으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가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임산물 생산이 중단되거나 벌채 후 재조림이 이뤄지지 않은 휴경산지, 농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산지

3.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한 경우

4.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5.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다만 추가 요건을 통해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할 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라면 2022년 3월 31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임업직불금 대상이 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은 거주하는 주소지 담당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니 가까운 산림청 또는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된다.
많은 우리 군위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사공정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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