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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군별·단위유역별 목표수질 확정

admin 기자 입력 2021.08.10 10:55 수정 2021.08.10 10:55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4개 유역, 시·군 경계지점 19개 유역
2030년까지 구미5공단 50여개 정도 조성 가능한 지역개발량 확보

ⓒ N군위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7월15일 ‘제4단계 낙동강수계 道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4단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관할 23개 단위유역별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Total Phosphorus, 총인) 목표수질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3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올해 6월말 환경부에서 승인한 이번 목표수질을 4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목표 수질을 준수할 경우 경북도에서는 2030년까지 지역개발량 5t/일을 확보함으로써
구미5공단 약 50개 정도를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주요지점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경북-대구 낙동강본류 경계인 성주대교 하류 3km지점(낙본F지점)은 BOD의 경우, 기존 제3단계(2016~2020)와 동일하게 1.9㎎/ℓ으로 결정됐으나,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T-P는 제3단계 0.058㎎/ℓ에서 31% 낮아진 0.040㎎/ℓ으로 결정됐다.

경북-대구 금호강본류 경계인 가천잠수교지점(금호B지점)은 BOD 3.3㎎/ℓ에서 3.0㎎/ℓ으로, T-P는 0.093㎎/ℓ에서 0.072㎎/ℓ까지 각각 9% 및 23%까지 개선토록 목표수질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4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확정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원 삭감계획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내년 12월말까지 수립해 도지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제4단계 기본계획의 본격 시행으로 시·군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공단 및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제한이 따른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에 지역개발을 위한 할당량 5t/일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군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수질 유지·달성에 노력달라”며, “향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술지원·교육·홍보 등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천A(위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부터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는 T-P 0.023 (mg/ℓ) 수립, 위천B(위천 수계구간 중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는 BOD 1.9(mg/ℓ) 및 T-P 0.036(mg/ℓ) 동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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