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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흥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적극 홍보

admin 기자 입력 2021.08.11 16:39 수정 2021.08.11 04:39

의흥면이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임 없이 본인이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도입돼 8년 차를 맞이했지만, 인감증명서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의흥면은 관내 금융기관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이장회의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사공열 의흥면장은 “기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지속해서 홍보해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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