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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admin 기자 입력 2021.08.18 18:24 수정 2021.08.18 06:24

오는 22일까지 연장 … 방역수치 준수 당부

↑↑ 김영만 군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
ⓒ N군위신문

군위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동월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어, 군위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를 2주간 연장하고 사적모임은 5인부터 금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김영만 군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지만 우리군은 철저한 방역과 군민들의 협력으로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재 1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잠시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족과 지인,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시·군 13곳이 1단계, 1곳이 2단계, 9곳은 3단계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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