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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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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728억 원 보다 303억 원(8.13% 증) 증액된 4,031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농업경영체 농가와 집합 제한 대상인 종교시설 등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90억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3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2억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금(4억원), 주민숙원사업(10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군위군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소실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개소당 200만원), 농업경영체(농가당 50만원), 일반 군민(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50만원), 집합 제한 종교시설(개소당 50만원) 지원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었다.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의 현안 사업인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및 주민의 숙원 사업, 재해·재난대비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군위군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 7월부터 군청 내 구내식당의 운영을 중단하여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군위군은 군청 직원의 지역 식당 이용으로 연간 8억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