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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칼럼>노인의 권리와 의무

admin 기자 입력 2021.09.13 10:57 수정 2021.09.13 10:57

↑↑ 이수만 원장
ⓒ N군위신문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을 말하며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 시니어, 실버 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2021년 5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46만 명이 늘어 처음으로 800만 명대를 돌파, 820만6,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4%였다.

한평생 가정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해서 노인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다. 또 권리가 있는 동시에 어르신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65세는 독일 연령 연금 기준과 일치하며 유엔 등 국가 노인 통계의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도시철도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등의 철도 요금의 평일엔 30%나 할인 된다.(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국내 항공권은 10%,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을 제공 해주고 있다.

국립 공립국악원은 50% 할인, 고궁, 국공립 박물관, 공립공원, 국공립 미술관, 능원, 국립공원 모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한 경비로 운영되는 법인 공연장은 50% 할인된다.
기업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을 채용할 경우에 해당 기업에 2년간 7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컴퓨터관련 IT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간단한 일자리를 신청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치매 안심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고, 일정 소득액 이하인 노인들은 매월 25일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세금에서도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 경로우대로 부양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연간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공제가 된다.
또한 상속세 공제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로 나오는 분은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이 되기는 쉬어도 어르신이 되기는 어렵다. 노인은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질서를 잘 지켜서 젊은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을 탈 때는 지팡이가 그려진 곳에 기다렸다가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린 후에 가운데로 타지 말고 양쪽 화살표가 그려진 쪽으로 타야한다.

노인은 노약자석에 앉는 것이 마땅하지만 임산부나 장애인이 탄다면 당연히 노인이 양보해야 한다.

가방은 선반에 얹거나 무릎위에 안고 가야 한다. 다리를 넓게 벌려서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큰 소리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능한 전화는 걸지 말고, 걸려온 전화는 작은 소리로 아주 짧게 끝내야 한다. 지하철에 내릴 때는 가운데로 내린다. 그리고 매일 면도와 샤워를 하고, 양말과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무조건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말을 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나쁜 버릇이다. 상대방을 존중 해줘야 노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이수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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