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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admin 기자 입력 2022.01.17 11:24 수정 2022.01.17 11:24

ⓒ N군위신문

군위군은 17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내면 2022년 총 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연납제는 매년 2회(3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면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촉진하기위해 시행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380-794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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