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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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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25일 가정 및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인증 오물분쇄기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배포했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천 수질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위 공공하수처리장의 기계시설에도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며,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인증제품 여부 등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통해 군위군에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