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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향우소식

농지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원상복구 명령에도 안하무인

admin 기자 입력 2022.04.04 10:21 수정 2022.04.04 10:21

↑↑ 배철한 부국장
ⓒ N군위신문
수천평의 농지에 불법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자칫 ‘제2의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도대체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관계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태의 현장은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일원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위군의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거름을 깔고 갈아엎어 농사 준비가 한창이다.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이다.

수천평의 농지에는 언제부터인가 건설폐기물 수 만톤 가량이 3~5m 높이로 불법매립된 상태로 성토가 마무리된 상태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방법 역시 여타 불법매립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뒤 그 위에 순환골재로 눈가림을 하고, 다시 그 위에 일반 흙으로 마무리하는 얄팍한 눈속임식 매립방법이다.

인근 주민들의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수천평의 농지를 수 만톤이 불법매립하려면 수 천대의 중장비가 왕래했을 터인데 관계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곳 일원 농지 16필지, 약 9천026㎡(2천735평)에 대해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농지내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농지개량의 경우를 벗어난 성토를 해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자·협의)를 위반’했다면서 현장확인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행위자로 지목되는 (주)S이엔씨(칠곡군 가산면, 건설폐기물 처리업)는 군위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포크레인을 동원해 중간중간 1m 가량 구덩이를 파고 폐기물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흉내를 냈지난 전체를 파헤쳐 보지 않고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파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당초 이 업체는 지주들과 짜고 처음부터 불법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요량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지 않았으며 도로변에서 불법매립 현장이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높게 쳤다.

문제는 군위군의 뒤늦은 원상복구명령에도 아예 반응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마무리 하고 거름을 뿌리고 경운작업을 하는 등 농사 준비를 하며 마이동풍(馬耳東風)식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적지 않은 공분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S이엔씨는 외지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아 주민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효령면 금매리 667번지 일원에 불법매립해 싯가 불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행위자들은 애초부터 원상복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도 군위군은 원상회복명령만 남발하는 꼴이다. 법원의 판단 또한 이들에게는 안하무인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성쓰레기산’과 같은 맥락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제2의 의성쓰레기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엄격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감행해야 할 것이다.

불법건설폐기물 매립이 군위군내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이 얌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주민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군위군은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충효의 고장이다. 대구편입에다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15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된다. 더 이상 불법폐기물 반입은 군위군 백년대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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