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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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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으나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시 금지된 것이다.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은 1회용으로 제작된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또한 추가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 카페 33곳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 배포 및 안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군위군 내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카페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도 읍·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게시판 게재,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