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22.04.22 10:17 수정 2022.04.22 10:17

ⓒ N군위신문

군위군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소상공인 파트타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중년(만4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 최대 9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 별로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파트타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신중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최대 50만원 최대 9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 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재율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취업난이 완화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