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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군위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군정 질문

admin 기자 입력 2022.11.21 11:41 수정 2022.11.21 11:41

군위군, 각종사업 인·허가 전 민원 발생하지 않는 대책은.
서대식 부의장, 집행부와 의회간의 적극 소통대책은.
박운표 의 원, 군위군 대구편입추진과 향후 대책은.
홍복순 의 원, 대구편입 관련 군추진사업 차질없는지.
최규종 의 원, 의흥 수서리 돈사 주민 민원 종결 방안은.
장철식 의 원, 대구 군부대 7개소 이전 유치 계획은.
김영숙 의 원, 군위군 재가노인센터 운영개선 방안은.

ⓒ N군위신문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김진열 군수, 최정우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단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어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보도 받고 타당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수현 의장은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의원의 집행부 김진열 군수에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내용이다.

■ 서대식 부의장

<질문요지>
① 최근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 미비하여 현재 주민들의 설치반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모두가 해결을 위해 힘을 쓰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행정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각종 행정업무 수행시에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대의기관이 군위군의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각종 사업과 행정에 대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군위군의회와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표 의원

<질문요지>
① 2020년 7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을 위한 대구경북정치권의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제안과 약속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정치인의 미온적 태도로 국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가 11월 국회에는 관계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일부 국회의원으로 인해 여전히 군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복순 의원

<질문요지>
① 최근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대해 11월 국회 처리 약속을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로부터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편입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항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위군에 약속한 공동합의문의 다른 사안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 편입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군이 추진중인 사업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종 의원

<질문요지>
① 군위의 위천은 맑기로 알려져 우리 군위는 산고수장(山高水長)하여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의흥면 이지리에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유치되어 전국각지에서 점차 알려지면서 이제 공원의 목적에 맞는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쉼터는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흥면 수서2리 돈사 악취는 이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서2리 돈사는 과거 40년 전 허가가 난 곳으로 마을과 접해있고 지역민이 사육하는 관계로 악취가 있어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생활해 왔으나 최근 2년 전 사육자의 사정에 의해 사육을 중단한 돈사를 매각하고 사육자는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고 타지역 주민인 매수자가 돈사에 입식을 하게 되자 주민의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사의 증·개축과 입식으로 악취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행정기관에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양수자는 지위승계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고 허가기관인 군위군청은 2022년 4월 22일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전 이미 마을에서 시위의 조짐이 있었고 수 차례 군청에 전화 등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인 허가를 하기 전 특히 지금 민선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처리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 후 허가처리 하는 것이 행정업무 수행의 관례입니다.

법령의 규정을 떠나 지역민과 사육자 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후 처리하였다면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이 드나드는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의흥 위천 산책로에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물론 언론을 통해 관외까지 알려지는 일은 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분 처리를 위해 콤포스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본 시위지구에 75,000천원의 보조금 지급까지 하기 위해 2022년 6월 3일 지급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악취로 인해 시위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문제가 있는 지역까지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돈사의 건축물 대수선 허가신고를 2022년 6월 22일 11개동 6,271㎡를 하였고 동월 29일 신고지 확인결과 승인없이 증축공사가 진행되어 2022년 7월 11일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돈사 건축물 신고자와 군청과의 교감이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기 전 사전에 주무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건의 악취 단속 문제는 총 13회 점검하여, 행정처분 개선명령 2회, 과태료 2건 1,200천원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처분만 할 것인지 적극적인 규정 개정으로 허가취소 등으로 종결지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군수님께서 앞으로 잘 살펴 주시고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공공용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철식 의원

<질문요지>
①대구광역시는 최근 대구시 소재 국군부대 4개소과 미군부대 3개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위군 뿐만 아니라 상주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에서 현재 군부대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전 지역에는 주거와 의료, 교육시설 등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위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시설 이전지 선정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이전에 따른 효과 등 군정 홍보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부대 유치와 관련된 주민에 대한 이전사업 홍보를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의원

<질문요지>
①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 지원을 위해 군위군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였으나 시설 운영 관련 접근성 등의 이유로 현재 보건소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30명으로 운영인력은 공무원 2명, 공무직 17명 총 19명이며 연중 소요 예산은 인력운영비 6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월 이용 군민 30명 정도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복지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 시에는 지도·감독권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주무 부서인 주민복지실에서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재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협약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여야 하며 퇴직 시에는 재가노인센터 인력은 자체채용을 하고 신규 채용인력은 군청 공무직으로 전환함으로 요양사 공무직의 자연 감소가 되도록 인력을 운영하는 등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공무직 인력관리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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