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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 행정명령 “제동”

admin 기자 입력 2022.11.21 11:47 수정 2022.11.21 11:47

군위군·문화재청, 수자원공사 송전 전봇대 불법 설치 원상복구 명령
문화재 조사위, 전못대 뽑은자리 문화층 있는것으로 확인

ⓒ N군위신문

수자원공사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위 인각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형상변경 허가없이 불법으로 전봇대를 세워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재 관계자,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군위군과 인각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한전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방도 908호선 삼국유사면 화수리-군위댐사이 사적 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환경문화 보존지역 제1구역안에 전봇대 16본을 설치 했다.

현재 인각사는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 할 경우 형상변경 허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각사 반경 500m안에 전봇대 16본을 실치 했다.

이와 함께 보존지역 내 보호수 1982년 지정된 왕버들 수령 230년 나무 잔뿌리를 일부 훼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군위군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오전 수자원공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형질변경허가 없이 설치한 전봇대 16본을 장비를 동원해 철거했다.

이날 문화재 조사위원은 전봇대를 뽑은 자리에 문화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종조사결과는 원상복구 후 2∼3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군위댐 측은 “수상태양광 설치업체와 계약할 때 군위군청과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한후 사업을 시행하도록했으나 결론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전봇대를 설치 했다”면서 “원상복구후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얻은 후 송전선로를 재시공 하겠다”고 말했다.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인각사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하가하면 안된다. 이달 말경에 삼국유사 세계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재 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인각사 주변에 현상변경 등을 허가할 경우 조계종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철식 군위군의회 군위댐 수상태양광반대특별위원회장은 “경북도의 허가조건을 미이행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주민 반대가 계속돼 왔으며 문화재보호구역에선 형상변경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형상변경 신청시 인각사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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