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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속도”

admin 기자 입력 2022.12.19 23:52 수정 2022.12.19 11:52

군위군, 기부액 30% 답례품 제공
지역 대표성 5개 품목 선정
출향 인구 30만명 대상 홍보 박차
예상 모금 산정 탄력 운영 계획

군위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불가)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며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기부금 답례품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 기부액의 16.5% 세액공제를 받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군위군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쌀, 농산물꾸러미, 축산물, 군위사랑상품권, 삼국유사테마파크입장권(4인기준)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 및 인지도를 고려해 지속해서 답례품을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군은 이번 결정된 답례품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답례품을 반영한 홍보물을 제작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출향인구 약 30만명을 기초로 모인 고향사랑기금을 2024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원, 군민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정하 군위군 재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지역에서 제조, 채취된 지역특산품과 제조물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군위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선택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해 지역에 재기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제도 시행 10여일 정도 남아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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