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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수천평 농지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의성 쓰레기산 사태 재현 우려

admin 기자 입력 2023.01.02 21:17 수정 2023.01.02 09:17

↑↑ 배철한 부국장
ⓒ N군위신문
제2의 의성 쓰레기산 사태와 닮은 꼴 형태의 폐기물 사태가 발발 할까봐 심히 걱정스럽다.

도대체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군위군은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선 7기 시절 효령면 금매리 667번지 일원 군민들의 걱정스런 비난이 더해지고 있는 현장 이야기다.

이곳 수천평의 광활한 농지에는 수년전부터 건설폐기물 수십만톤이 3~5m 높이로 불법매립된 상태로 지금은 버젓이 밭을 만들어 거름을 뿌리고 농작물을 심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방법 역시 여타 불법매립 현장과 다르지 않다. 90% 이상은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뒤 그위에 순환골재로 눈가림을 하고 다시 그위에 일반 흙으로 마무리하는 얄팍한 눈속임식 매립방법을 썼다.

문제는 인근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형태다. 수십만톤의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자면 수만대의 중장비가 왕래했을 터인데 수년동안 불법매립 현장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군위군은 불법매립 농지 16필지. 약 9천26㎡(2천735평)에 대해 ‘농지내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농지개량의 경우를 벗어난 성토를 해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를 위반했다며 뒤늦게 현장확인에 나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더 한 것은 군위군이 행위업체인 (주)S이엔씨(칠곡군 가산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허둥지둥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안하무인 그 자체다.

마지못해 이 업체는 원상복구명령 1차 발송 후 약 60대 분량을 처리했다며 군에 알려왔으나 현장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검찰에 고발해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고작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복한 검찰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법의 잣대가 물러도 너무 무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한 업체도 나쁘지만 공짜로 땅을 돋우기 위해 땅을 빌려준 땅주인들도 나쁘다. 이들은 불법매립한 이곳에 거름을 뿌리고 비닐을 깔고 고구마, 콩, 배추, 옥수수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이도 불법인 것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멀지 않아 대구광역시민이 되고 세계적인 공항도시민이 되는 것이다. 군위군의 뒤늦은 원상복구명령과 검찰 고발에도 소귀에 경읽기 식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업체는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마전 삼국유사면 군위댐 상류에 불법쓰레기를 매립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이것도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을텐데 이쉬운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법적조치·행정조치를 감행해 몇 년 전 전국민의 근심거리가 된 의성 쓰레기산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군민들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자 역할을 해 불법없는 사회,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위건설에 동참하기를 당부해 본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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