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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막 올라

admin 기자 입력 2023.01.17 17:09 수정 2023.01.17 05:09

군위선관위, 19일 입후보 설명회
등록 절차, 선거운동방법 안내
평균 2~3명 후보자 물밑 움직임
3월 8일 투표 앞두고 집중 단속

새해 시작과 함께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오는 19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지역 4개 조합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위선관위는 군위·팔공농협, 군위축협, 군위군산림조합 등 4개 조합에 대한 4년 임기 조합장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

조합장은 지역 금융기관의 수장인 데다 고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 단체인사를 비롯한 농협 임직원들이 노리는 자리다.

더구나 한번 당선되면 자산규모가 1천500억 이상이며 비상임 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일부 조합 정관에 규정된 3선 이상 연임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더욱 인기가 높다.

2020년 기준 비상임 조합은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등 3개 조합이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조합별 평균 2∼3명의 후보자들이 뭍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2월 21일과 22일이며 1000만원을 내야한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작성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2월 28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7일까지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 등 소품 이용과 전화, 명함,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들에 한해 공보물을 발송한다.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조합장 선거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불리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농·축협·산림조합장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넘는 조합 자산을 이끌고 인사권 등 권한도 있어 선거를 앞두고 매번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 왔다.

이로인해 그간 선거를 앞두고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각종 위반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선관위가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6일부터는 법적 한도 인원(30명) 내에서 지원단을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군선관위 관계자는 “관련팀을 꾸리는 등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품선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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