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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 세제를 바란다

admin 기자 입력 2023.02.19 23:13 수정 2023.02.19 11:13

↑↑ 박상근 대표
ⓒ N군위신문
세제의 기본원칙은 세율을 내리고 세원은 확대하는 데 있다.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 문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세제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세율을 올리면서 세원도 함께 확대하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했다.
높은 양도세는 ‘매물 잠김’(동결효과, Lock in effect) 현상을 초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에 있어, 여야는 상투적인 ‘정치논리’와 ‘이념적 잣대’를 버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당장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 다수당인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안은 2주택자의 현행 8%(조정대상지역 내 기준) 중과세율을 일반세율(1~3%)로 바꿔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3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의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인 4~6%로 인하하고,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도 현행 12%의 중과세율을 절반인 6%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애서는 정부의 취득세 경감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야당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미 이날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위에서 언급한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주택을 취득할 요인이 있는 국민은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국회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마냥 지연될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주택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얼어붙게 된다. 취득세중과세제 완화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의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무차별적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게 아니라 양도소득과 재산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세제는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정책으로서 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

더구나, 한국의 보유세제는 ‘재산’이라는 하나의 세원(과세대상)을 두고 중앙정부는 종부세, 지자체는 재산세라는 같은 성격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구조다. 현행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투기억재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일한 과세대상에 두 과세권자가 각각 유사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세제로 평가받고 있다,

투기억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충실한 주택·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하고, 세제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지난 정부 중 성공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시장원리에 맞게 적기 적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금융정책으로 주택 수요를 잘 관리한 정부의 전월셋값과 집값은 안정됐다.

반면에 ‘세금’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거나 주택 공급을 줄이는 ‘조세원칙’과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정부는 집권 내내 전월셋값과 집값 폭등에 시달렸다.

이제 정부는 세제를 ‘재원확보’라는 주(主)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부수 목적인 ‘투기억제’에 세금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시장의 왜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여기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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