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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물화장장 건립에 뿔난 주민들…정녕 해법은 없는 것인가

admin 기자 입력 2023.04.04 19:22 수정 2023.04.04 07:22

↑↑ 배철한 부국장
ⓒ N군위신문
“동물도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요즘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건립될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뿔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부계 농협에서 산성 가는길(오펠 CC) 우측에 500여 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동물화장장은 지난 2012년 허가 당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서명 운동을 벌였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군은 불허했지만 업체측이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기각됐다.

업체측에 힘이 실린 것이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뿔이난 것이다. 이들은 주민이 행복을 느낄때 ‘아름다운 행복 군위’가 실현될 것이라며 동물화장장(혐오시설) 건립으로 인한 오염되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가 가시지 않는 모양세다.

주민들은 실제로 마을과 직선거리 150여m도 안되는 거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물화장장의 분진, 매연, 폐수 그리고 교통지옥을 격으며 살 자신이 없어 당장 떠나고 싶다며 심경을 밝혔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판결문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 제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연경관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업경영과 농촌 생활환경 유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도 했다. 장묘시설이 사회적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 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물 장묘 수요는 관계법이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 인근 주민의 집단반대로 사건을 거부할 수 없다며 군위군의 항고를 기각했다.

창평리 주민들로서는 법의 잣대가 황당스럽고 원망스러울 것이다. 군위군의 행정을 탓 할처지는 아닐듯 싶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청정지역 사수, 아름다운 행복 군위건설’을 외치며 동물화장장 건립 결사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정녕 해법은 없는 것일까.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주민들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군위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주민들은 공감하면서도 생존권이 달렸기에 반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업체가 자진 철수하지 않고서는 동물화장장 건립은 기정 사실이다. 이제와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방법은 단 한가지. 군위군이 업체측과 빅딜을 해야 한다. 마을과 한참 떨어진. 도로와도 한참 떨어진 장소를 발굴해 업체측에 제시하고 업체측은 군위군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웠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군위군은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업체는 수시로 벌금을 내야 하고 영업을 정지 당하는 이중고를 격어야 한다.

군위군이 나서 주민들과 업체측의 한발 양보를 얻어 내는 것이 해법일성 여겨진다.
더 좋은 해법이 있다면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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