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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23.07.13 13:44 수정 2023.07.13 01:44

ⓒ N군위신문

군위군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2023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카드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일정은 △군위읍 17, 18일 △효령면 부계면 19일 △우보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20일 △의흥면, 소보면 21일이다.

정기검사 미수검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군위군은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관내 검사장이 부족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나가는 등 군정 모든 방향에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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