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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교육

admin 기자 입력 2023.07.25 16:37 수정 2023.07.25 04:37

ⓒ N군위신문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 및 기획부동산 사기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여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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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위군은 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대구광역시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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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는 실과읍·면 팀별 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시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월 24일부터는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N군위신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민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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