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23.07.25 16:42 수정 2023.07.25 04:42

비대면 및 방문조사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 N군위신문 
대구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 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인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 31.)도 함께 운영한다. 주변에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로 인계 및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