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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농민수당 신청, 공무원 제대로 알지 못해 주민들 혼선을 빚는 촌극 벌어져

admin 기자 입력 2024.03.04 10:52 수정 2024.03.04 10:52

↑↑ 배철한 부국장
ⓒ N군위신문
대구 군위군은 요사이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그러나 일선 담당 공무원이 농민수당 신청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해당 농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 1회 6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이같은 정보는 군위군이 발행한 홍보자료에 나왔으며, 특히 농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 확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표기돼 있다.
그런데 최근 농민수당을 신청하려던 주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그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농민수당을 신청하려 했으나, “주소는 맞지만 농지 소재지가 달라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접수하라”는 퉁명스런 대답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

이에 A씨는 최근 군위읍사무소를 방문하고,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손안에 군위’ 문자서비스에도, 지역신문 보도에도 주소지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 것이냐”고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다. 대구는 농민수당도 없는데 그래도 군위는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생색까지 냈다는 것이다.

그를 더 허탈하게 만든 건 농지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그에게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고스럽게 이곳까지 왔느냐”는 답변이었다. 게다가 3일 뒤에는 처음 농민수당 신청 접수를 거절했던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주소지에서 신청해도 되니 와서 신청하면 된다”고 전한 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요즘도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난이 들린다.
의욕적으로 군정을 챙기는 단체장의 공든 탑이 현장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전체 군위군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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