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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군의회, 의정활동비 20년만에 인상

admin 기자 입력 2024.03.08 17:12 수정 2024.03.08 05:12

공청회 거처 의정활동비 110만원에서 150만원 조정
군위군의정비심의위, 결정
2024-2026년까지 지급

군위군이 대구·경북의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의회(의정 박수현)가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 활동비는 2003년 이후 20년만에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따라 군위군 의정비심의위원 구성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인상 키켰다.
지난 1월 31일 2024년∼2026년 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교육, 언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군위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에서 의정비 기준금액 월 150만원으로 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거쳤다.

따라서 지난 2월 23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먼저 발표자 한태근 전 군위군도시새마을 과장은 “군위군 의정활동비 수준이 대구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박승근 군위문화원장은 “의정활동비 결정이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2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3번째 발표자 박수권 사직1리 이장은 “작년 대구시 편입등으로 의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공간계발계획, 군부대 유치 등 현안 사업이 많은 관계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의원활동에 전력을 다하려면 그에 맞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방청인 우보면 주민 천상연 씨는 “군위군의 의정 활동비 수준이 대구시 및 경상북도내에서 최하위권이며 신공항사업 등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시점에 월 40만원 인상, 의원 7명으로 월 280원 정도로 군위군 예산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의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하듯이 월 150만원으로 인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역주민 이모씨(73)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군위군은 인구감소와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상황이 대구·경북내 최악 수준”이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미달하고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결이 바람직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군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군위군의회 의원의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의회 1인당 지급될 월의정비(월정수당+월정활동비)는 월정수당 166만4,640원과 월정활동비 150만원을 합하면 316만4,640원으로 연봉 3,796만5,680원이 된다.
여기에다 해외연수 등의 여비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운영공통경비, 정책개발비 등까지 포함되면 의정비는 더욱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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