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3월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위군이 불허가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