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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진 받으러 오실 때 신분증 꼭 가져오세요”

admin 기자 입력 2024.05.10 20:45 수정 2024.05.10 08:45

이달 20일부터 검진검진시 신분증 지참

ⓒ N군위신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단,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는 “신분증 확인이 안 돼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분증을 꼭 챙겨오시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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