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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보공단 의성·군위지사, 자문위원 회의 열어

admin 기자 입력 2024.06.04 23:35 수정 2024.06.04 11:35

ⓒ N군위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주영국)는 지난 5월30일 군위센터 회의실에서 공단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단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은 관내 각계각층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회의를 갖고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나 민원성 질의를 통해 공단의 사업 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더불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건의하는 등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 기준 변경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공단고지서가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변경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산정특례 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등을 설명했다.

또 담배회사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장은 “오랜만에 뵙는데 다들 건강해 보여 정말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하고 최근 이슈가 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도입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기타 각종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등 알찬 시간을 보내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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