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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

admin 기자 입력 2024.09.10 22:35 수정 2024.09.10 10:35

 
ⓒ N군위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조창영)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20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임대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업인(매도 : 만65세∼84세, 매도조건부 임대 : 65세∼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논·밭·과수원)가 가입 대상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30-812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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