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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24.10.07 17:06 수정 2024.10.07 05:06

11월1일까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꽃게, 새우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이흔미, 이하 포항지원)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포항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에 점검하는 주요 품목을 취급하는 관내 수입‧유통업체와 소매 업체 약 28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흔미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확대, 어선검사 디지털화, 직불금 지원 범위 확대 등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들의 적극적 홍보 및 적용으로 해양수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적인 변화에 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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