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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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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군위군지부(지부장 송강호)는 2021년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을 통한 여신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 한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소기업, 주민 등으로 행정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고, 지원기간은 2021. 8. 27. ∼ 11. 30. 까지로 약 3개월간 시행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신규자금지원의 경우 최고 1%p 이내에서 재해복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조합원의 영농자금은 2%p 이상도 우대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금리우대 또한 신규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할부원금 유예, 이자 납입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시름에 잠긴 피해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도 동일 기간내 피해복구 여신지원제도를 시행하며 금액 및 우대금리적용 등에 있어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 사무소 대부계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