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 접수를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즉시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8조6천억원, 지방비 2조4천억원 등 총 11조원가량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지며 10월29일까지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