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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 |
| ⓒ N군위신문 |
군위군의회는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위기대응 및 상담 지원 △자살위험자·시도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비밀누설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김영숙 부의장은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아픔이자 공동의 과제”라며 “군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발굴해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