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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만 전 군위군수 |
| ⓒ N군위신문 |
김영만 국민의힘 군위군수 경선 후보가 공천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내 경선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지난 21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군위군수 후보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단순한 경선 결과 불복이 아니라, 경선 전반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경선 이전부터 책임당원 구성 문제를 포함해 여러 불공정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경선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책임당원 위장전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일부 책임당원이 동일 주소지에 집중 등록되는 등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다”며 “이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경선 결과 사전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 측은 “공식 발표 이전에 실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지역 내에 확산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조적으로 외부 노출이 어려운 정보가 퍼진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당원 문제와 결과 유출 정황이 함께 나타난 만큼, 경선 전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정당 공천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절차적 신뢰가 훼손된 경우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천 효력은 정지되고, 경선 절차 재검토나 재경선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동구와 서구·북구·군위군 기초단체장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군위군은 김진열 현 군수가 김영만 전 군수를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