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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경북 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admin 기자 입력 2026.09.18 10:00 수정 2026.09.18 10:00

후보예정자·관련 기관 등 대상
선거구민에 금품·선물 제공 금지
적발 시 쌍방 모두 최대 50배 과태료
신고자에 최고 5억원 포상금도 지급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내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등 명칭 표시는 위반)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등이다.

그러나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에선 지자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받은 주민 900여명에게 총 5억 9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곶감 상자를 제공받은 조합원 등 20여명에게 총 1천600여만원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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