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내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등 명칭 표시는 위반)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등이다.
그러나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에선 지자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받은 주민 900여명에게 총 5억 9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곶감 상자를 제공받은 조합원 등 20여명에게 총 1천600여만원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