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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유치 협력체계 구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2.02 10:44 수정 2007.12.02 10:44

군위출신 경북대·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 등록금 지원

군위군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진학하여 학비 등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간 장학후원 협약을 체결 했다.

군위군은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긴급이사회를 지난달 29 오전에 개최하여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선정되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군위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하여 3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위지역 출신이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면 3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학비 등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3월부터 개학을 하게 된다.

본 대학원은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써 입학자격은 4년제 이상 학력소지자는 출신 학과 불문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로스쿨 졸업 후 소정의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정원은 2,000명으로 학교 당 150명 이내로 선발하며 2007. 11. 30까지 교육부에 신청하면 2008. 1월 중 예비인가 발표 후 2008년 9월 본인가 발표를 한다.
로스쿨 도입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2016년 완전 폐지)와 로스쿨 졸업 후 소정의 시험을 통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는 2원체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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