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대주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12월 31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서와 함께 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친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만 한다.
특조법은 소유권이전 보존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특조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군위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5,760여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특조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932필지를 제외한 4,828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특조법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읍.면 이장회의 및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