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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기획/특집

본지 기획 연재 재경군위군향우회 명예회장 박두익 교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7.18 14:10 수정 2008.07.18 11:12

남을 배려하는 작은 관심으로 사회정의를 실현

지난호에 이어…
↑↑ 박두익 명예회장
ⓒ 군위신문











Ⅲ. 시민사회의 활동주체

1. 시민사회란 하나의 영역으로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다. 그 주체로는 좁게는 시민단체 즉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부터 넓게는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를 상징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관련분야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구미사회는 주로 1970년대 후반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신자유주의의 등장·참여민주주의의 발달로, 한국은 1980년대 군부권위주의의 쇠퇴와 정치적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민영화·분권화·규제완화와 더불어 각종 결사체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됨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최근 넓은 의미의 사회를 정부·기업·비영리부문(제3 sector)으로 3분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영국·일본에서 NPO(nonprofit organization)로 통칭되는 비영리 부문에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기관·공익재단·학교와 비영리 의료법인·학술 및 전문가단체·각종 종교기관·노동조합과 사업자 단체·동창회와 그 외의 임의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구현, 초대 한국비영리 학회장, 한국 비영리학회 소식2001, 창간호)

따라서 비영리 부문은 NGO활동 즉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사회개혁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 이외에 추가하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의료·연구·복지 정신세계 등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높은 질을 유지하면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NPO)는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공식적인 조직·자율관리·자원봉사 이윤배분금지 및 공익추구 등의 특성을 지니나,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공익도 추구하지 않는 즉,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포함시키고 있다. 예 동창회 등

초창기 NGO는 1049년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래, UN헌장 제71조에 의하여 UN하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갖는 등 국제적 수준에서 주권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국제적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역할을 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오늘날 NGO는 비정부성·공익성·연대성·자원성(자발적인 참여)·공익성·국제성의 특성을 가진 시민단체를 말하며, 국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내문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서, 그리고 정부나 기업의 비리를 비판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적 양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거나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로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적 측면의 개념적 의미도 생겨나고 있다.

NGO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른데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NGO를 NPO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NGO를 NPO와 같은 영역으로 넓게 인식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시민사회단체(CSO L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영역적으로 비슷하여, NGO보다 넓은 개념으로, 비영리단체(NPO)중에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국가와 협력관계가 긴밀하고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비영리 병원과 사립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NGO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정부대표가 아닌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수행하거나 정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발생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국가와 상대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에서 시민단체 혹은 시민운동이라고 할 때 시민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즉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여 각종 시민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실천적 자세를 갖춘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박상필 『한국NGO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학술세미나집』, 2000, ppl∼20)
기타 관련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민중단체 : 궁극적으로 체제의 근본변혁을 추구(계급성을 기준으로 시민단체와 구별)
관변단체 : 테러·데모·홍보·선거운동 등을 통하여 체제유지에 협력(국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시민단체와 구별)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NGO(governmental-organization NGO)
유사 NGO(Quasi-NGO) : 단체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공적기금에 의존
VO(voluntary organization) : 서구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비영리 단체

CVO(community voluntary organization) : VO중에서 지방단위에 존재하는 단체
사회단체 :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하여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단체
공익단체 : 일정한 사회단위 내에서 사회구성원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단체(예 : 병원, 학교, 양로원, 예술문화 단체)
직능단체 : 이익집단의 대표적 단체 (예- 변호사회)
전문가단체 : 직능단체의 한 유형

2. 나아가 시민사회의 활동주체 즉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리더십에 관하여 접근하여 보려 한다.(박두익, 「한국NGO 현실과 발전을 위한 세미나집」,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지도자과정, 2000, pp74∼76)
1) 문제의 제기

과거 구분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민간사회단체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단체들이 갖는 지위는 비록 비합법적인 단체로 존재하더라도 크게 강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집단지도력 즉 Leadership은 당연히 투쟁경력이 다채롭고 강성의 인성 소유자로부터 비롯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시민항쟁 이후 군부 독재 정권시대의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재야운동과 구별되는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온건한 시민사회운동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의 저항적 시민사회단체의 합법적 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계 영역에서의 모임체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조희연, 1999)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바뀌는데도 아직도 과도기적으로 몇몇 시민사회단체에는 과거의 투사형 지도자가 그 권위를 누리고 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민사회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 Leadership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
리더십의 유형으로 집단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구실을 하는 수단적 리더십과 집단 성원사이에 조화와 애착심을 조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표출적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구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집단지도자들은 인기를 위해 수단적 리더십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김경동, 1991)

지도자의 자질로는 위와 대응하여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든지 남의 찬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집단 표준에 밀접하게 동조하여야 하며, 집단활동의 방향을 잡아주고 구성원 각자의 사적인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리더십의 스타일로는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고 일을 성취하는 데는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인 한편, 전제적이고 지배적인 지도자의 집단은 내부의 의견불일치로 엉망이 되어 버리고, 지나치게 관대한 자유방임형 지도자의 스타일로는 집단이 이일을 별로 성취하지 못 할 것이다.

3) Leadership에 대한 행정학적인 접근
Leadership 즉 지도력이란 희구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및 집단을 조정하며 동작케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박동서, 1994)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지도력이 형성되느냐에 관한 이론으로 자질론과 상황론을 들수 있다. 자질론으로 활력과 인내·결단성·설득력·책임성·지적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며 고위직으로 올라 갈수록 쇄신성·판단력·상상력이 요청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성실성·정직성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상황론으로 바람직한 지도자란 그가 속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의 가치관 규범에 일치된 행동을 하며 그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4) 새로운 시대의 Leadership
시대가 농부 즉 Green Collar가 근면 인내심을 덕목으로 주도하던 농업사회에서, 기능사 즉 Blue Collar가 숙련성을 위주로 주도되던 산업사회로, 다시 사무관리자 즉 White Collar가 학벌·경험을 중시하던 후기 산업사회로, 또 다시 가치 창조자 즉 Gold collar가 신지식·두뇌를 중시하는 정보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원료중심의 제국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로 다시 자본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서 상상력·창의력·문화력 등을 포괄하는 지식 중심의 21세기 사회로 변천하여 가고 있다.(오세덕, 2000)

따라서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시대에 바람직한 Leadership도 피와 땀을 요구하던 Hard thinker에서 구성원을 성인으로 대접하던 Seif-leader로 다시 즐거움을 주고 유연성 있는 Entertainer로 나아가서 심판기능보다는 코치 기능을 요구하는 탈 management적 Leadership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5) 이 시대 NGO 지도자들에게 바람직한 Leadership
현존하는 NGO지도자들 중에는 극복해야 할 두가지 모습이 어려 있다. 그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 군부독재정권시대 전투적이고 급진적 재야운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생래적인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자원까지도 고갈시켜가며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시민사회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필자는 후자에 속한 부류로서 전자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는 바람직한 예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시민사회운동의 환경이 회원들의 회비나 시민들의 후원금이 적절히 납부되는 분위기도 아닌 것이다. 이런 차제에 법률 제6118호 「비영리 민간담체 지원법」이 제정되고, 200.11.10. 한국비영리 학회, 동년 11.17. 한국 NGO학회가 창립되고, 동년 11. 24. 전국 시민단체대회가 열리는 등 시민사회운동이 실제나 이론면에서 System적으로 체
계화되는 것 하다.

앞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자기들의 경제활동이나 가사활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정의 실현에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진국형 신사숙녀」사회를 이룩하는 풍토쇄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NGO지도자들에 필요한 바람직한 Leadership은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비납부제도로 시민사회단체를 System적으로 건실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병행하여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집행내역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겸비하여 조화 있게 꾸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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