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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기획/특집

남을 배려하는 작은 관심으로 사회정의를 실현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8.20 16:19 수정 2008.08.20 03:35

본지 기획 연재 재경군위군향우회 명예회장 박두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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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민사회의 주된 정신

시민사회의 주된 정신은 시민성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에 시민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보려 한다.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으로 시민성은 근대이전에 인간관계의 결속을 유지해주던 종교가 세속화된 이후 인간관계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조영달,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교육과학사, 1997, pp7∼98)

시민성의 어원으로 civil은 더욱 수동적이고 덜 정치적이고 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어 자유주의적 전통을, civil은 공동체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애국적인 태도를 고취하는 맥락으로 사용되어 공동체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citizen)의 의미는 가장 단순하게는 도시의 거주자를 의미하였으나, 시민의 개념이 적용되는 지역은 계속 확장되어 오늘날은 도시내의 거주민이 아니라 국가내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세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고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권리와 지위에 의해 잘 묘사될 수 있다. 권리는 법적·관습적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정한 힘을 의미한다. 지위를 통해서 힘이 행사되는 이유는 지위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지위를 통해 그 사람 이 사회에서 어떤 힘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과 같다.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개인에 앞서는 사회·문화·공동체 등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자유 그 자체를 최우선의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데 반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자유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제한될 수 있는 사대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기본권적 자유와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제도가 요청되며, 현실적으로 그 강제제도는 복지국가의 행태로 나타난다.

공동체주의적 시민성은 공동체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개인의 시간·자원 심지어 생명까지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가진 난점들 즉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행위, 불순한 의도로 자신의 이익을 가장하는 행위, 타인과의 공유점이 없는 뿌리없는 인간이라는 전제가 갖는 모순은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시민성이 갖는 난점은 첫째, 공동체가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이 특정의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점이다. 오늘날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의 공동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인간은 누구나 부당하고 억압적인 구속에서 해방을 바라는데, 공동체주의는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공동체주의가 오늘날의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는 측면을 제외하면서 새롭게 조정된 형태가 신공화주의적인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성이다. 이 입장은 중심된 공동체 하나만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공동체들 중의 하나라는 사고방식을 수용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에게 이기적인 물질적 이득 추구가 허용된다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도 않으면서 윤리적이지도 않았다. 시장은 사람의 육체나 정신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시장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사회주의로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수정이었다.

그런데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의 이상을 내세웠던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발달정체로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몰락하게 된다.
위에서 같이 자유주의가 가진 비현실성을 수정하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자본주의가 시작되어 1880년대부터 독일과 미국에서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의 등장 및 기업의 합병과 카르텔화를 통하여 자본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던 것이다.

다시 조직자본주의의 쇠퇴로 탈조직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의 특징은 첫째, 신축성이 뛰어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케하는 극소 전자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포스트 포드주의이다. 둘째, 기업이 초국가적으로 활동함으로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감소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증대를 의미하고 이는 기업간 경쟁이 세계적 수준에서 일어남을 의미하게 되었다. 셋째, 케인즈주의적 사회복지국가에서 슘페터적 근로복지 국가로의 지향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와 극단주의적 공동체주의보다는 절충적인 입장들이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진행과정·정보화·세계화라는 현실의 커다란 흐름속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공동체적 자유주의」라 볼 수 있다.

즉, 「공동체적 자유주의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주의적 사회이고, 그 속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성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이다. 여기서 형성된 소규모 공동체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는 자신의 공동체만을 유일하게 고집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인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의 예로는 지역공동체·목적을 위한 일(과업) 공동체·직장공동체 또는 각종 비
영리 민간단체(NGOs)등을 들 수 있는데 효와 가족의 우애·약자에 대한 보살핌·공동체내의 질서·환경보전 등은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의 중요한 헌신대상이 될 수 잇다.

따라서 공동체적 자유주의에서의 시민성은 시민들의 기본수요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 헌신하면서도 타 공동체를 관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민사회 영역
내부의 변화 과정

1.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발전함

1993년 소위 문민정부란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변혁적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크게 약화된 반면 시민운동 조직들이 빠른 성장을 하였던 것이다.

1994년 「현대사회연구소」자료에 의하면 특히 군개혁과 금융실명제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한총련 등 재야 사회운동조직들은 개혁정국에 의해 조성된 정치과정으로 인해 운동의 목표를 상실할 위기에 처함과 아울러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에 따라 그 대중적 기반도 동시에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각 운동조직들이 체제에 대한 도전에 몰두하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실제적으로 조직원의 현실적·생활적 이익과 결부된 활동으로 변화를 모색하거나 합법적 틀을 갖춤으로써 제도권 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혁지향적 재야 사회운동의 상황이 이러한 반면, 체제내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의 조건은 시민사회의 정치권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확대 개선되었다.
YMCA·흥사단·YWCA·경실련과 더불어 다양한 소비자 운동단체·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 조직들은 운동의 정당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기가 되었던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증대된 가운데 국회·지방의회 등의 국가부문 대의체와 그 담당자로서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의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해내는 대의체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안적 조직으로서의 시민운동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시민운동조직들은 새로운 협의체까지 구성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이 선도하는 공론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켰던 것이다.(조대협「한국의 시민운동」,-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1999, pp.189∼210)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박정희·전두환 정부 등 군부권위주의체제가 지배해 왔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미약하였고, 시민사회의 욕구를 반영하는 대의체로서의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노태우 정부라는 과도기적·군부권위주의적 태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정치권력 집단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던 것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초기엔 매우 높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개혁작업을 시도함으로써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권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개혁작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전의 정치권력들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법적인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보류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다양한 비리에 대한 해명도 다시 유보되었다.
나아가 개혁의 과정에서 추진된 사정 작업들을 통해 부정부패는 척결되기보다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 당시에 묻혀있었던 사실들을 홍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사회의 의혹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따라서 1994년에 들어 정부의 개혁이 갖는 한계적인 면들이 점차 시민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1993년에 비해 떨어졌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현실불만 의식은 다양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1993년에 나타난 시민사회의 개혁에 대한 지지열망을 통해 일단 조직적 공간의 확장에 탄력이 붙은 시민운동가들에게 개혁의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시민의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변혁적 민주화운동 사회단체들이 크게 약화되는 반면, 온건 시민단체들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둘째, 1994년도에 들어 개혁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에 대한 불만을 체계적으로 체제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민운동단체를 필요로 하게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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