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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그간 시민운동의 한계와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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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익 명예회장 |
ⓒ 군위신문 |
1. 중앙정부 비판형 시민운동의 한계와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방향
한국시민운동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의 비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이 권력행사와 시장의 무지막지한 이윤추구의 논리사이에 공공선의 증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1960년 중반이후 권위주의적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운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1989년 경실련 출범 뒤이어 더 급진적인 참여연대의 운동 등 1990년대에 들어서 활성화된 시민운동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하여 중앙정부 비판형 사회운동의 전통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현재와 같은 시민운동은 정치세력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모름지기 시민운동은 비정부(non-governmental)·비영리(non-profit)·비당파(non-partisan)라는 세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민운동이 건강하고 강력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넘어야 할 장애물은?
첫째, 그간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장애물은 개인·가족·친구 등 사적관계를 넘어서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둘째, 대중소비사회의 엄청난 영향력은 근검·절약보다는 현재의 자유와 소비를 중시하게 되고, 신세대들은 이념에 기초한 정치·사회적인 문제보다도 개인적인 행복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중심적 운동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다.
넷째, 정보화 사회에서 문제인식의 수준이 글로벌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문제 제기의 방식이나 운동방법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운동의 규범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회원들의 활동을 진작시키고 기초조직을 튼튼히 하는 일보다는 언론을 염두에 두는 미디어 이벤트를 만들고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일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시민운동에 대한 통제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조직의 활성화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중앙정부 비판형 시민운동은 지역에서 전개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양식을 개발하는데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지역의 삶의 현장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강한 주민자치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수복,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한국시민운동의 재정립방안, 한국시민단체협의회, 2000, pp8∼22」
쉽게 가시화되는 독재자·부패한 정치인·비리재벌 및 비합리적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게 점화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잘못된 기존의 의식과 가치 및 규범과 관행이 지속적인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초질서확립이나, 민족정기 바로세우기운동에 반하는 행위 등 사회정의실현에 역행하는 행위.
지금까지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각종 시민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나, 앞으로 남북한 전체를 고려하는 새로운 비전과 프로그램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이성의 산물인 과학기술·산업화·국민국가 등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시민운동도 중앙권력 비판을 넘어서 산업문명자체를 비판하고 대안문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 있어서 지향해야할 가치로 21세기형 시민운동은 첫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태적 세계관에 터해야 한다. 둘째, 탈물질주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덜 소유하지만 더 행복한 대안적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현실세계에 매몰된 시민운동이 초월적 영성을 중시하는 심신수련 문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참선·명상·기공·단전호흡·요가 등 심신수련법을 통해 새로운 정신문명을 추구
넷째, 인간과 인간·인간과 자연사이를 지배와 정복의 관계로 설정한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보살핌과 나눔의 관계로 보는 여성주의적 시각에 서야 한다.
향후 건전한 시민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추구를 고려하는 근대적 행위의 규범이 자리잡아야 하며, 건전한 시민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권력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이 넘치며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며 개혁 지향적인 시민사회 주체를 재생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운동은 국가와 시장의 논리에 대응하고 견제하는 제3의 세력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구제도의 개폐와 구세력이 퇴진·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의 마련·시민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시장은 시민사회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중앙정부 비판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문명전화 운동의 차원을 경시해 왔다. 향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기존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쳐나가는 일과 병행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켜 대안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바탕으로 기존사회 영역을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재구성해나가는 문명전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관료제의 병리로, 정치권의 정권 회득과 유지에 급급하고, 시장은 이윤추구에 몰두하느라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장기적인 청사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십 정립을 위하여
그간 NGO 즉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 및 중앙정치와 재벌기업을 비판하여 강력한 개혁을 요구해 오면서, 특히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으로부터 소액주주운동에 이르기까지 기업 NGO간에 상호 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가 기업과 불편한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청소년선도·환경보호·문화예술 등 무수한 영역에서 사회공익을 위해 기여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의 관계를 맺는 것을 지구촌 어디서나 보편적인 일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퍼트남(Putnam, 1993)에 따르면 시민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간의 미시적 협력을 기초로 형성되는 자벌적이며 협력적이며 수평적인 연결망·규범·신뢰 등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숙이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성숙한 시민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시장의 자생적 발전에 핵심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시장 특히 그 속의 핵심적 경제주체인 기업이 시민사회에 재화 및 서비스 그리고 임금을 제공해 왔다면, 시민사회는 시장에 노동력과 제품의 수요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제공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과 시민과 시민사회는 상호견제 또는 갈등의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시장 즉 기업이 시민사회에 경쟁의 규율을 강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합리성을 제고시켜온 반면에, 시민사회내 NGO 즉 시민사회 단체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등 시장의 자기파괴적 경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저항을 모색해왔던 것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사회내의 희소한 자원을 것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사적소유권에 의한 직접적 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부문은 막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과 시민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견지되지 않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재벌개혁의 내용은 첫째, 방만한 사업영역을 수익력을 갖춘 소수의 업종으로 전문화하는 사업구조 개선 둘째, 과다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 셋째, 재벌총수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며, 그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노동자·채권자·납세자 등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했었는데, 기업과 지배주주를 동일시하는 인식으로 기업자신은 물론 시민사회에 커다란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김상조「기업과 NGO, 파트너십의 의미 및 조건, 한국비영리학회, 2001, pp23∼41)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격하는 기업의 약점은 기업이 도덕성 결여에서 연유되었다기 보다는 시장이 억압된 결과 생겨난 것들이다. 따라서 부패방지의 해법은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시장을 자유롭게 하여 시장의 햇볕이 골고루 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목표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것은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역할이지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니다.
기업과 NGO간의 관계유형으로는(Burbidge, 1997)첫째, 재벌개혁과 환경감시 등 영리추구 이해관계에 대한 비판
둘째, NGO들의 공공 캠페인에 대한 기업의 지지 혹은 후원, NGO에 대한 기업의 재정지원, 기업과 NGO의 사회공익 마켓팅에서의 협력관계, NGO의 연구조사 활동에 기업의 참여, 기업간부들이 NGO 이사회에 참여, 기업 임직원의 시민사회 봉사활동 등 영리추구 경제에 대한 협력
셋째, 전통적인 영리추구 경제에 대한으로 NGO들이 기업보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 자율성 침해문제
넷째, 전통적인 영리추구 경제에 대한으로 NGO는 기업으로부터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교육훈련·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역할을 맡는다.(주성수,「기업과 NGO, 대립에서 협력으로 가는 글로벌 동향」한국비영리학회, 2001, pp43∼61)
결론적으로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십 정립을 위해 NGO 즉 시민단체가 종전의 중앙정부의 권력부패나, 대기업의 비리에 대한 비판은 계속 유지하되 첫째, 시민단체를 선봉으로 하고 가정주부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전체 구성원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하고 그 범위안에서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쟁의 원리를 인정하는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