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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기획/특집

장사등에 관한 법류개정안 입법 - 장례문화가 바꼈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9.03 13:25 수정 2008.09.03 11:58

묘지문제를 해결할 자연장제도 도입 등 장사문화 혁신

 
↑↑ 신세계공원묘원 전경
ⓒ 군위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5일 자연장제도 도입, 봉안(현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했다.
자연장제도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의 장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며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호화·과대 봉안시설의 설치제한하고, 전문적인 장례지식과 서비스가 가능한 장례지도사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장례식장 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율 증가에 대비
화장시설 확충 제도 마련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타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이용료차등 부과하여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도 사용토록 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장사시설 공동설치·지역간 갈등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개입하여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토록했다.

환경훼손·장례비용경감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 도입으로 묘지의 국토잠식과 봉안시설(현 납골시설)로 인한 환경훼손문제 해소 및 장례비용 경감이 기대 된다.
전국 묘지면적은 전 국토의 약 1%정도로, 화장율이 50%를 초과하였지만, 매년 약 13만여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호화 불법묘지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묘지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묘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주변 또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새로운 장사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구역은 면적인 100㎡미만일 경우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 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하면 된다.

그리고 100㎡ 이상인 자연장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연장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며, 1,000㎡이상의 자연장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되, 종중·문중·종교법인·공동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구역에는 간단한 표식과 최소한의 편의시설외에는 석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추모 등 간단한 의식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산림을 수목장으로 활용하면서, 육림의 목적에 기여할 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구역이 30만㎡이상인 대규모 산림으로 조성된 수목장림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유림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위스(‘99년)는 2∼3㏊정도의 소규모 수목장으로 유골 함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방식이고, 독일(2001년)은 50∼100㏊의 대규모 수목장을 대부분 국·공유림 내에 설치하여, 분해성 유골함을 사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GPS)과 안내판, 산책로, 간이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영국은 공원묘지내에 설치하며, 수목·잔디·장미정원 등에 뿌리거나 분해성 용기에 담아 묻는다. 그 외 프랑스, 스웨덴 등도 숲을 집단 산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공원묘지나 사찰부지를 활용하여, 수목장구역 허가를 받아 운영하며, 유골을 묻고 그 위에 추모목을 심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부 사찰 등에서 수목장을 하고 있으며, 공원형태(온누리 교회, 인덕원), 집단산골장(용미리 추모공원)등의 사례가 있으며, 고려대 김장수 교수가 ‘04년9월 수목장’을 하면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화장시설을 지자체가 자체
확충하도록 유인책 강구

보건복지부는 화장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화장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어 이번에 적극적인 유인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화장율은 그 동안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05년 약 52.3%로 추정되며, 향후 3∼4%의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0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현대식 화장시설은 그 성능이 개선되어 공해·분진·소음·냄새 등이 전혀 없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화장시설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현 상태가 계속 될 경우 화장문화 확산 및 묘지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군·구 지역단위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확충의무를 부과하고, 화장시설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간 화장요금의 차등부과제도를 도입,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역주민은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화장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장시설 등 장시설의 설치와 관련 공동설치, 지역간 갈등 및 수급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시설 등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역간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해 나가고,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세부기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제한

봉안시성은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되면서 화장장려 정책에 따라 급속하게 보급되었으나 일부 제도의 미비로 봉안묘, 봉안탑의 과도한 석물사용, 일부종교단체의 납골시설편법운영 등으로 환경훼손과 봉안시설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봉안묘의 과도한 석물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석물의 높이는 70㎝로, 설치면적은 1.96㎡으로 제한하고 그 외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은 시행령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독일의 납골묘지는 높이 60㎝, 면적 0.5㎡이며, 일본의 경우 지역과 가문에 따라 5∼10㎡ 정도였으나 최근 각 지자체가 0.81㎡로 제한.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사시설 관리방식 개선

현재는 종교단체(종교법인이 아닌 개별 종교기관)가 유골 500구 이상인 봉안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는 재단법인 또는 종교법인을 설립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는 그 동안 종교단체들의 봉안시설 난립으로 편법적인 분양·매도, 시설관리의 지속성 등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공특수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공공성과 장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능력이 있어 재단법인설립 없이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사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장사시설의 재해예방과 시설물관리 및 재해복구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장사시설 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여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하였다.

장례시설 관리방식
장례서비스 수준 제고

장례식장은 영업 및 가계신고제로 운영되다가 ‘99년 종전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장례식장은 시체의 운반·보관·관리·염습 등 시신과의 접촉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연간사망자 약 25만건 중대부분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종사자와 수많은 문상객의 안전과 장례식장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기설기준, 사용료·서비스료·장례용품 등의 가격표시기준을 성정·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영업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위험요소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장례식장은 장례상담실·빈소·접객실·안치실·염습실·유족참관실·주차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사용료·서비스료·장례용품 등의 가격표를 표시하도록 하여 장레식장에서 염습·시체의 취급·관리 등을 위생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지도사의 자격기준은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무능력을 갖춘자로 하고 자격인정 세부기준,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간자격 소지자도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가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장사제도개선
지속적으로 노력을…

보건복지부는 장사제도 개선을 위해 2004년 7월1년간 『장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해 왔는데 공동위원장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맡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14인이 참가하여 화장율 제고방안, 자연장제도 도입, 납골시설 석물억제 규제강화, 장례식장 신고제도 도입, 장례지도사제도 도입,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였다.

그리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서울, 충청, 호남 등 권역별 공청회를 4회 개최하고, 전문가회의를 10회 개최 개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장사법개정안 마련하여 ‘05. 12. 26∼’06. 3월까지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국내 자연장 설치 운영사례

◎ 온누리교 회
-온누리교회의 ‘온누리 가족나무 동산’(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교인 전용으로 전체를 3평씩 나눠, 1000여개의 가족형 수목장
-중앙에 심어진 나무 밑에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 최대 10여기 수용

◎ 영천, ‘인덕원’
“仁德園(인덕원)” 경북 영천군 고경면 오룡2리
-경주 최씨 진사공파에서 기존에 있는 조상의 묘역주변을 소공원(小公園)으로 조성

◎ 영천, 은해사
-은해사(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경북 영천시 청통면)
-사찰 주변 1만여평의 소나무 군락지에 수목장 조성

◎ 서울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 추모의 숲(산골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78-1
-서울시는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수목공원을 만들어 그곳에 유회(회장분골재)를 안장(매장)하고 추모단을 설치하여 공인 추모 방식임.

◎ 충북, 살레시오의 집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2리 541

◎ 김장수 수목장
-고려대 농업연습장내에 있음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 서울금교 사찰 수목장
-북한산 흥국사, 정릉 청학사, 인천 약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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