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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문화일반

특수교육법령 전달 연수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9.03 13:30 수정 2008.09.03 12:03

군위교육청, 장애인 등 교육적 요구 충족

 
↑↑ 군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초중학교 교감 교사, 학부모를 모시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전달 연수회를 가졌다.
ⓒ 군위신문 
군위교육청(교육장 이영식)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교사와 학부모를 모시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전달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이영식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선진국 복지국가가 되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군위군은 비록 인구가 적어 관내 학급수 83학급에 불과하지만 박영언 군수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재 발굴육성에 큰 힘이 되어주신다.”며 지자체 236개 가운데 영어교육으로 해외연수 시키는 곳은 이곳 군위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노영희 장학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설명회’에서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며,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단순한 교육기회 제공뿐 아니라 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지원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목적을 두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겪게 되는 차별 문제에 대한 뿌리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비장애인들에 의한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행태의 결과에 따른 차별의 발생을 방지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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