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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화열 발행인 |
ⓒ 군위신문 |
군위군의회 초선의원이 의장,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박운표 의장과 이혁준 부의장이 모두 군위군 군위읍, 소보·효령면 제1선거구에서 올라온 초선 출신이다.
지난번 7월8일 군위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목을 매고 치열한 암투 경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각종 조례와 규칙 등에 따라 일반 의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진다.
우선 의장이 되면 혼자 사용 할 수 있는 의장실과 부속실, 비서, 관용차량, 업무추진비 등 눈에 뛰는 변화가 있게 된다. 군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각종 행사에는 단체장의 예우가 주어진다.
군위군의회 의장은 의정활동비(3천2백64만원), 업무추진비(2천5백20만원)등 년간 5천7백84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운전기사와 함께 관용차량(체어맨2300cc)이 지원되며, 비서실장급 1명, 여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3명의 직원들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부의장도 사무직원 1명이 보좌하고 월 10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예결위원장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지원되며, 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주어진다.
즉, 집행부인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의원들은 같은 의원신분이라도 의장단과 평의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난다.
군의회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신분과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사무처직원 추천권 등 권한과 자신을 수행하는 다수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지원의 혜택이 수반된다.
같은 의원이라도 이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단 자리를 의원들이면 누구나 도전장을 내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의장이 정치적 행보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