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새발아젠다 협상(DDA)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신청받는다.
쌀 직불금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한정해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또, 면적도 농업인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에 최종 확정되고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