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지사(지사장 전만우)는 의성군과 군위군의 전업농에게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농업인(65세~74세이하)에게는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65세~74세이하인 농업인으로서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로 농지를 이양할 경우 매매대금과 임대료와는 별도로 면적(㎡당 300원/년)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75세까지 분할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농지매매사업은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와 55세이하로서 2ha이상의 논을 3년 이상 경영한 농업인에게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나 경지정리가 된 논 등을 15-3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지임대차사업은 농업진흥지역과 관계없이 군위군·의성군지역은 지원가능하며 5~10년간 무이자이며 각종 재해피해시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하여 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지사는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목적에 상응하여 상반기 2,686백만원 102.1%(계획 2,630백만원)를 집행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