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지 1년 만에 군위지역 노인재가시설이 급증해 환자유치에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만에 군위지역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7,800여명가운데 10%선인 780명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1∼3등급 판정 대상자는 780명, 등급외 판정은 550여명이다
이처럼 노인성 질병 대상자가 늘어나자 시설에 입주하는 요양기관이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시설이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유치에 치열한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으로 하루 3만8천여원을 건보공단에서 받을 수 있고, 재가시설은 하루 4시간 이내에서 1만∼2만6천여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월말 현재 군위지역의 재가시설은 8개소로 지난 연말 7개소에 비해 6개월 만에 1개소 늘어났다. 또 영업중인 3개 요양기관의 정원은 115명, 입소자는 46명으로 정원 대비 입소율이 47%로 나타났다. 여기다 연말까지 요양기관 2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 경우 모두 5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올들어 노인 요양기관과 재가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기관이나 시설간 치열한 환자유치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