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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순간온수기로 목욕하던 초등생 3명 숨져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7.22 12:40 수정 2009.07.22 12:47

순간온수기로 목욕하던 초등생 3명 숨져

가스 순간온수기에 의한 질식사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위경찰서는 방학을 맞아 외갓집을 찾아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순간온수기를 켜놓고 목욕을 하던 초등학생 3명이 온수기에서 흘러나온 일산화탄소(CO)에 중독 되면서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께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최모(77∙여)씨의 집 간이 목욕시설에서 정모(10∙대구) 양 자매와 김모(11∙대구) 양 등 최 씨의 외손녀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정 양 자매는 숨져 있었고 김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이날 사고가 밀폐된 욕실 안에 설치된 순간온수기가 연료인 LP가스를 완전히 태우지 못하면서 유독 기체인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스 순간온수기는 대부분 ‘개방형 연소기’로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가스를 태운 뒤 배기가스를 곧바로 주변에 내뿜는 구조인데다 욕실은 공기가 모자라고 수증기가 많은 곳이라 순간온수기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LP가스가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가스 순간온수기에 의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가정집 욕실에서 목욕하던 A(16)양이 밀폐된 욕실에서 LP가스 순간온수기를 장시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또 2006년 12월 대구의 한 주택에서 순간온수기로 목욕하던 B(27∙여)씨가 온수기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등 가스 관련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 관계자는 “순간온수기뿐만 아니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공기 소통이 원활한 곳에서 가동해야 하다”며 “순간온수기 사용 중 파란 불빛이 빨간 색으로 바뀔 경우 공기 순환을 시켜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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