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조합장 사업보고 즈음하여
-조합원에게 인정 받는 농협으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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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조합장 |
ⓒ 군위신문 |
존경하는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7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본격적인 여름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불황속에 국내경제가 어렵고 조합원님 각 가정에도 불기와 바쁜 농사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농협은 초복을 맞아 2/4분기 운영공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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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조합장 |
ⓒ 군위신문 |
기축년 새해 힘찬 도약을 약속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분기 운영공개를 합니다.
팔공농협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농협, 조합원에게 인정받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4월 14일에 근면성실한 조합원 자녀 6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 3천만원을 전달하였으며, 4월30일은 농산물유통활성화와 농가 수취가격 상승을 위하여 산물 순회수집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나이가 많고 홀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직원 30여명이 하나된 마음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3천 6백여명의 주민세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각종 영농자재를 군위군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보에는 군위군민의 숙원사업인 벼건조저장시설(DSC)를 9월중에 준공하여 올 가을부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저희 농협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실익사업을 최대한 확대하여 진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우리지역과 농업인을 위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한해도 하시는 일마다 괄목할 발전이 있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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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농협합병후 주요성과-
Ⅰ. 합병 후 변모된 팔공농협
1. 신용부문
◎ 전국 친절 최우수조합 선정 (전국 3,186개 조합중 2위, 경북도내 354개 조합중 1위)
◎ 상호금융대출금리 인하(부동산담보)
◎ 365자동코너 개설(본점, 효령지점)로 차원 높은 고품위 금융서비스 제공
◎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자금 지원 (군위군과의 협약대출 저금리 융자)
◎ 농촌주택 신축 및 개·증축자금 특별지원 (우리농협 자체자금)
2. 판매부문
◎ 유통사업 혁신(조직개편 : 효령 유통사업장)확장
◎ 유통사업 신규거래처 개척
◎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시설 확충
◎ 유통종합시설,저온저장고 및 DSC 건립(우보지점)
◎ 2008년 농산물품질경영大賞 수상
◎ 물류수송비지원(농협계통 출하분)
3. 구매부문
◎ 양파종자 조합 보조금 지급
◎ 배합사료 출자금 환원 실시
◎ 080 무료전화 설치
◎ 농약 비수기 조기 현금구입(최저가 입찰)
◎ 수도용농약 반액보조(50%)
◎ 각종 비닐 조기 현금구매로 판매가격인하 (최저가 입찰)
◎ 면세유류 취급수수료 면제(공급가액의 2%)
4. 지도부문
◎ 소형인쇄기를 설치하여 각종 홍보물 무료 인쇄대행 (부고, 행사안내장 등)
◎ 경영우수조합장상 대상 수상(중앙회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한마음 산악회 결성 및 운영
◎ 전조합원 주민세 대납
◎ 조합원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운영 (콩정선·선별기·계근대·탈망기 등)
◎ 서울강동농협과 자매결연을 통한 무이자자금 수혜
◎ 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안전공제 무상가입 지원
Ⅱ. 신용ㆍ공제부분
1. 2009년 농가부채특별대책(상호금융대체자금)에 따른 안내
▶지원대상자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자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어업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임업인 포함, 이하같음)으로 2004 상호금융대체자금의 법 시행일 현재(2009.5.27일)대출잔액을 보유하며, 법 시행일 전 대출금을 상환기일 전에 완제하였거나 아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단, 법 시행일 이전 상환기한 도래자금 포함)
▶지원제외 대상자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근은 제외) 등 정적인 직업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나.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한 자
①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1가구1주택 제외) 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② ‘08.12.1일부터 법시행일 이전까지 본인 및 배우자의 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
Ⅲ. 지도ㆍ경제 판매부분
□ 지원기간 : ‘09.7.1~12.24일
□ 지원대상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판매시 반드시 실명거래(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산 등록)
□ 지원방법 : 배정된 한도 이내에서 농가 판매시 지원액(보조액)을 차감하고 판매
※ 배정한도 소진시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중단(정상가 판매)
2. 농약
▶수도용농약 50% 조합보조 공급(살충제, 살균제)
1) 지원대상 :
*수도용농사재배 조합원
*수도용농사와 원예용농사(과수, 채소)를 같이 재배하시는 조합원님은 원예용(과수, 채소)농을 조합에서 이용하시는 분께만 적용해드립니다.
2) 지원금액 : 계통농약가격의 50%
3) 지원시기 : 5월~9월말
4) 지원품목 : 수도용농약 살균,살충제
5) 공급기준 : 수도용농사재배면적, 농약살포횟수 4회 기준
▶농가방문지도 실시
병해충 관련 농가방문 지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휴일, 장날 제외)
▶농약구입시 년말까지 무이자로 외상을 공급합니다.
3. 배합사료
□ 배합사료 특별 할인행사 실시
-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한우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우수한 품질의 참한우 비육시리즈 제품을 포당 1,000원 특별할인행사 실시 (참한우 1F:9,000원 참한우 2F:9,100원 참한우 3F:9,100원)
- 농협에서 구매한 사료에 대한 포당 100원 출자금 적립
- 2008년 배합사료 65,818포 공급(출자금액 6,581천원)
본점: 35,211포, 우보 : 20,425포, 효령 : 10,182포